고려조의 관아(官衙)와 관직(官職)   목록가기  

 

 

고려조(高麗朝)의 관청과 관직중 대략 중요한 것만을 골라 주석(註釋)을 붙여음. 

       ◐중앙정부(中央政府)

 中書門下省(중서문하성): 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왕의 조칙(詔勅)을 받들어 심사(審査)하고 시행한다. 후에 도첨의사(都僉議司)로 고치었다. 이 관청의 장(長)은 대신(大臣)이니 중서령(中書令)과 문하시중(門下侍中)이 있고 그 밑에 시랑(侍郞), 평장사(平章事) 혹은 참지정사(참知政事), 좌우상시(左右常侍), 좌우승(左右承)이 있다.

그리고 도첨의사로 하였을 때에는 중서령을 판도첨의사사(判都僉議司事)라고 한적도 있고 또한 판문하성사(判門下省事)라고 하였으며 시중을 첨의중찬(僉議中찬)이라 하기도 하였다.

 
尙書省(상서성): 행정기관의 최고기관으로서 육부(六部)를 감독하고 대정(大政)을 총리한다. 이 관청의 장(長) 역시 대신이니 이를 상서령(尙書令)이라 하였으며 판상서성사(判尙書省事)라고 하였다. 그 밑에 시랑(侍郞) 또는 좌우복야(左右僕射), 평장사(平章事) 혹은 참지정사(참知正事), 좌우상시(左右常侍), 좌우승(左右丞) 등 벼슬이 있는데 중문하성과 같다. (射=벼슬이름 야)

吏部(이부): 관리의 인사(人事) 관계와 지방의 관서를 감독 하는데 지금의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친 격이다.

戶部(호부): 국가의 재정과 호구(戶口)를 맡아 관장하고 있으니 지금의 재무부와 내무부를 합친 격이다.

禮部(예부): 외교 관계와 백성의 교육과 풍교(風敎) 등을 관장하는데 지금의 외무부와 문교부를 합친 격이다.

兵部(병부): 국방문제와 육해군을 감독하고 무관의 인사 등을 맡아 관장하는데 지금의 국방부 격이다.

刑部(형부): 사법을 맡은 곳으로서 지금의 법원관계와 법무부를 합쳐서 관장하는 곳이다.

工部(공부): 공업과 농정(農政)을 맡아 관장하는 기관이니 지금의 상공부, 농림부 격이다.
이상의 각부에는 상서(尙書), 시랑(侍郞), 낭중(郞中), 원외랑(員外郞) 등의 관원이 있다.

中樞院(중추원): 후에 추밀원(樞密院) 혹은 밀직사(密直司)로 고쳤다. 왕의 자문(諮問)에 응하고 조명(詔命)을 맡은 기관이다. 여기에는 사(使), 부사(副使), 지신사(知申事), 승선(承宣) 등의 관원이 있다.

三司(삼사): 나라의 돈과 곡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사(使)라고 하였다.
 國子監(국자감): 국립대학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여기의 장은 대사성(大司成)이다.

 

大農寺(대농시): 미곡(米?)을 맡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장은 경(卿)이다. (寺=내관 시)

殿中省(전중성): 대궐안의 모든 사무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장은 감(監)이다.

御史臺(어사대): 왕의 잘못을 간(諫)하고 백관의 과오와 비행을 규탄한다. 그 장은 어사대부(御史大夫)이다.

秘書省(비서성): 왕의 측근에서 문서를 다루고 봉행하는 기관인데 그 장은 감(監)이다. 오늘의 비서실이다.

翰林院(한림원): 왕의 조서(詔書)를 맡아서 짓는다. 그 장은 학사(學士)라고 하였다.

京市書(경시서): 서울에 있는 시장과 사업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이며 그 장은 감(監)이다.
 軍器寺(군기시): 모든 군기를 조달하고 관수(管守)하는 관청인바 그 장은 감(監)이다.

禮賓省(예빈성): 손님을 접대하는 관청이며 그 장은 경(卿)이라 하였다. 의전실과 같다.

巡軍(순군): 국내 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직분을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만호(萬戶)이다. 지금의 경찰청
 太府寺(태부시): 나라의 재물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그 장을 경(卿)이라고 했다.

少府監(소부감): 나라의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관청인바 그 장은 판사(判事)라고 했다.

太史局(태사국): 천문(天文)과 역서(曆書)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인데 그 장은 영(令)이다.

太僕寺(태복시): 나라에 쓰는 수레와 말을 맡은 관청이며 그 장은 경(卿)이다.

開城府(개성부): 고려의 수도 서울을 맡은 관청인바 그 장은 판사(判事)이다. 고려조의 관청중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으며, 그외에 왕의 고문이요, 원로인 삼사(三師)가 있고 또는 무임소(無任所) 대신(大臣)인 삼공(三公)이 있다.

三師(삼사): 태사(太師), 태부(太傅), 태보(太保) 모두 正一品이다.

三公(삼공): 삼공은 무임소대신인바 태위(太尉), 사도(司徒), 사공(司空)이다. 역시 正一品인데 이 삼사와 삼공은 공민왕때에 폐지 되었다.

 太子宮(태자궁): 태사(太師), 좌우빈객(左右賓客), 좌우유덕(左右諭德), 좌우찬선(左右찬善).

 

武官職(무관직): 상장군(上將軍 또는 上護軍), 대장군(大將軍) 장군(將軍), 중랑장(中郞將), 낭장(郞將), 별장(別將)등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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